국립 축산연구기관 주변 축사 금지 검토
입력 2011-02-08 22:08
정부가 국립 축산연구기관 주변 3㎞ 이내 지역에는 축사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 돼지와 젖소 등 가장 우량한 종축을 보유한 충남 천안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국립 축산연구소들이 구제역 위험에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또 핵심 종축을 격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산골 오지에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입지 선정 작업도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8일 “국립 축산연구기관에서 관리·연구하는 가축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보물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 주변에 축사를 설치할 수 없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실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축산자원개발부의 경우도 주변 3㎞이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개별 농가의 축사 설치를 규제할 경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보상비 책정 문제도 만만치 않아 지자체가 적극 나설지 미지수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은 천안 외에 수원 본원을 비롯해 전남 화순, 제주, 강원도 평창 등 5곳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별도로 가장 우량한 핵심 종축 몇 백마리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핵심 가축 유전자원은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경북이나 강원 산지 등에 적당한 입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