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한·EU 먼저… 한·미는 나중에”
입력 2011-02-09 00:21
한나라당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8일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한·유럽연합(EU) FTA가 제일 먼저, 한·미 FTA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다”며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서한 교환안은 한·미 양국 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본회의에 올라 있는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서한 교환안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6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승용차의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7일 유럽의회는 한·EU FTA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유럽의회의 FTA 소관 상임위인 국제통상위원회(INTA)는 브뤼셀에서 연 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유럽의회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한·EU FTA 동의안과 지난달 26일 가결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을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협정 동의안과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일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한 EU 측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김남중 유성열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