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1-02-08 18:19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8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 유모(53)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철원(42·사진) M&M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유씨의 폭행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야구방망이, 발,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했고 돈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최씨는 군대에서의 ‘빳다’ 정도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최씨보다 11살이나 많아 훈육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보안팀 직원 등을 대동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보복을 저지른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2006년 6월에는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