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방해 경찰관 직권남용 혐의 재판 회부

입력 2011-02-08 21:51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농성 현장에서 노조원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변호인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소됐다 불기소 처분된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홍모 경정과 전투경찰대 유모 경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경정 등이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이 체포된 노조 조합원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경정 등은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3명을 전투경찰을 동원해 체포했다. 권모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으나 홍 경정 등은 권 변호사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권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2009년 12월 말 홍 경정을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