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디지털 세대 놀이터’ 열광 속 ‘저작권 침해’ 약점 노출
입력 2011-02-08 21:45
오는 14일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가 세상에 등장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온라인 결제사이트 페이팔(Paypal) 직원이었던 채드 헐리,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은 동영상을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보거나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인 2006년 10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16억5000만 달러에 유튜브를 인수했다. 지난해 유튜브는 전 세계 이용자가 7000억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업로드된 동영상 분량이 1300만 시간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영화 1편의 상영시간을 120분으로 가정할 경우 매주 영화 17만6000편 분량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 이는 미국 3대 방송사가 60년간 쉬지 않고 방송하는 분량보다 많다. ‘개방’을 모토로 디지털 세대 최고 놀이터가 된 유튜브도 그 명암(明暗)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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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지난달 25∼26일 펼쳐진 ‘SM TOWN LIVE in TOKYO’는 대성황을 이뤘다. 인기 아이돌 그룹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샤이니, 슈퍼주니어 등이 출연했다. 국내 최대 기획사 SM 소속 아티스트가 총출동한 이 콘서트는 연일 관객들로 경기장(1만3245명 수용)이 가득 찼다. 콘서트를 앞두고 티켓 구매 응모자가 무려 40만명을 돌파한 데다 콘서트 당일에도 현장에서 어떻게든 티켓을 구하려는 팬들로 경기장 인근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결국 SM은 오는 4월 9∼10일 규모가 더 큰 도쿄돔(5만여명 수용)에서 추가 공연을 2회 열기로 했다.
◇유튜브가 앞장선다=일본에서의 K-pop 열풍 뒤엔 유튜브가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14일 보도했다. 소녀시대가 지난해 8월 일본에서의 첫 공연 때부터 티켓 매진을 기록한 것도 유튜브를 통해 미리 일본 네티즌의 관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녀시대의 ‘지’ ‘오!’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지난 7일 현재 각각 3500만회와 3000만회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나 되는 건 K-pop의 국제시장 공략에 유튜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는 SM 같은 전문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해외에 진출시킬 때 현지에 사무소를 열거나 해당 국가의 음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의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단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앞다퉈 유사 동영상 공개 전략을 표방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유튜브는 전문 엔터테인먼트사나 프로 아티스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추어를 위한 공간이었다.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 콘텐츠 대부분은 아마추어들이 만든 것이다. 유튜브 덕분에 이들 아마추어 가운데 스타가 탄생하기도 한다.
한국인 최초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억회를 넘긴 ‘기타 신동’ 정성하(15)군은 대표적 사례다. 정군이 10세 때인 2006년 정군의 아버지는 지인의 권유로 정군의 연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자신의 체구보다 큰 기타를 들고 현란한 손동작으로 연주하는 정군의 모습에 세계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 유명 연주자의 러브콜도 쇄도했다. 정군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협연 또는 독주 콘서트를 열고 있다.
◇영역을 넓히는 유튜브=유튜브를 매개로 전 세계인이 동시에 참가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해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뽑은 유튜브 심포니오케스트라나 선댄스영화제의 글로벌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라이프 인 어 데이(Life in a Day)’는 세계적 화제를 낳았다. 물론 한국인들도 참여했다.
유튜브는 소셜미디어 역할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아이티 지진참사 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현장 동영상이나, 최근 아랍권 반정부 시위 동영상은 소셜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제 유튜브는 재난, 전쟁 등 언론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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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주 법원은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올라온 영국 팝페라 가수 새라 브라이트먼의 공연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가 익명으로 동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유튜브가 완전히 면책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 큰 문제=유튜브는 등장 이후 오랫동안 ‘불법 콘텐츠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올리는 동영상 대부분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스티브 발머는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건재하다. 불법 동영상을 걸러내는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어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에 대해선 광고를 팔아 그 수익을 저작권자와 나누는 ‘상생’을 꾀했다. 또한 지난해 6월 MTV·CBS·파라마운트 등을 거느린 미디어 기업 비아콤과의 저작권 재판에서도 이겼다.
미국 연방법원은 2007년 비아콤이 유튜브의 모기업 구글을 상대로 자사가 권리를 소유한 콘텐츠가 유통되게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0억 달러 손배소에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들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1998년 제정된 DMCA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에 의해 고지 받았을 때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거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돼 있다.
이 같은 판결에도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유튜브의 아킬레스건이다. 비아콤은 지난 12월 항소해 벌써부터 그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초상권·인권 침해도 심각=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은 초상권과 인권 침해 등의 요소가 적지 않다. 국내에서 지하철에 탄 20대 여성이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지탄받은 ‘개똥녀’ 사건, 눈살을 찌푸리게 한 10대 소녀와 할머니의 몸싸움인 ‘패륜녀’ 사건 등은 인민재판식 인권 침해 사례다. 물론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장면을 찍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마저도 용의자의 신상정보를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경향이 적지 않다.
‘표현의 자유’ 명목 아래 살인과 폭력을 선동하는 동영상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문제다.
영국에선 지난해 5월 스티븐 팀스 의원 살해기도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여대생 로쇼나라 초드리(21)가 유튜브에서 알카에다 지도자 안와르 알 올라키의 온라인 설교 동영상을 보고 팀스 의원을 살해하려 한 것이었다. 당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올라키가 이슬람 청년들에게 ‘지하드(성전)’를 선동하며 테러와 살인을 촉구하는 동영상이 적어도 5000개 이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유튜브는 악의적인 성행위 동영상 파일 공유의 출처로 활용되기도 한다. 2008년 유튜브에는 미국 유명 시트콤 ‘한나 몬타나’와 ‘조나스 LA’ 이름으로 검색된 일부 동영상을 열면 포르노물이 나와 문제가 됐다. 당시 이 사건은 일부 네티즌이 저작권 규정을 강화하는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