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교과부령 개정없이 고교평준화 추진

입력 2011-02-07 21:58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교평준화 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교과부령 개정 없이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7조 1항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방법 등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로 돼 있어 교과부령 개정 없이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해 자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춘천, 원주, 강릉지역 교장들이 모여 ‘평준화 제도와 같은 추첨에 따른 학생배정을 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과부령 개정 없이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반려 결정 이후 자체 시행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최종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과부의 개정 요청 반려 사유인 ‘특수지 지정’과 ‘학생 배정방식’에 대해서도 여론수렴 작업을 조속히 시행해 이달 내로 재심의를 요구하겠다”며 “교과부의 반려 사유는 이미 평준화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안인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교평준화 자체시행은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법인 만큼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 공방에 걸리는 시일이 최소 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쉽사리 결론을 내기도 어렵다.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의견 대립으로 빚어질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혼란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