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근무중 실수, 책임 안 묻는다… 경남도, ‘목민행정 관용심사제’ 도입

입력 2011-02-07 20:23

경남도는 7일 전국 최초로 ‘목민행정 관용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 제도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하는 거제시에 대한 감사에 처음 적용키로 했다. 감사요원 3개반 17명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분야에서 실시된다. 도는 이번 감사에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 2명을 교대로 상주시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감사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실태 확인·점검,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 공직기강확립,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성과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주민불편 제도 개선책 마련 등도 병행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민생관련 사항을 제보받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한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 ‘수감기관의 문제 해결과 불필요한 관행·제도를 개선하는 상생협력 감사’, ‘도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도민의 의견을 듣는 열린 감사’,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감사’, ‘지방재정 시스템과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통신(IT)기반 감사’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실수하는 공무원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실수인정제’나 ‘관용제’ 도입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