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희생자 유족 양자·형제자매 포함

입력 2011-02-07 18:41

일제시대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범위에 사후 입양된 양자나 양제(형제자매)가 포함돼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위로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유족 범위에 사후 양자나 양제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특별법에는 유족 범위를 희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양이나 사후에 형성된 가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사후 양자나 양제가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 잇기를 중시하던 당시엔 희생자의 자녀가 없을 경우 유족들이 사후 양자나 양제를 통해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보편적 관습이었다”며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특별법의 목적인 만큼 사후 입양된 가족들도 유족으로 인정하는 게 법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