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도이치銀 전이사 실형

입력 2011-02-07 18:4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도이치은행의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담당 이사 손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가 시간대에 외국계 대형 증권회사가 일시적으로 대량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오인을 유발해 일반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