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고질적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서울시, 심야 콜 횟수당 1000원 지원 등
입력 2011-02-07 22:06
회사원 김모(33)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시쯤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를 잡는데 1시간 30분을 소모했다. 당시 대로변에는 김씨 외에 칼바람에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택시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빈 채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40분쯤 목적지 ‘화곡동’을 외쳤으나 허탕을 치자 콜택시 업체에 전화를 돌렸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택시가 근처에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아오기 일쑤였다.
김씨는 5~6곳 업체에 연락해 겨우 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다. 개인택시 기사는 그를 태우면서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는데 딱 우리 동네로 콜이 떨어져서…”라며 웃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승차거부 행위를 막기 위해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7일 발표했다. 평일 밤, 특히 주말 저녁이나 눈·비가 내리는 날 벌어지는 승차 거부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시내에서 영업하는 브랜드콜택시 운전자와 회사에 콜 횟수당 각각 1000원을 시가 지원해준다. 이 시간에 시 밖을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2000원, 회사에는 1000원을 준다.
시는 또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거나 승차거부를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브랜드콜택시 예약 표시등을 운전자 편의대로 켜고 끌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무 교대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가 근무 교대시간을 오전 2∼4시에서 오전 3∼5시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사는 주민을 위해선 경기도 등에 사는 개인택시 운전자 1만2153명의 명단을 확보, 시 밖으로 가는 승객의 행선지와 운전자의 주거지를 맞춰 배차해줄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택시 이용률이 높은 강남역과 영등포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에 법인택시 200여대씩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장거리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할 경우 적어도 1만원 이상 이득을 보는데 이 정도 인센티브로 승차거부가 줄어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근무교대 시간은 1970년대부터 운전자와 회사 측 필요에 따라 정착돼온 것인데 이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운전자와 승객을 이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은 제각각인데 참여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