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재우] 하천 수변공간 새롭게 탈바꿈해야
입력 2011-02-07 17:36
하천 주변의 수변공간은 삶의 터전임에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오염과 침수 피해, 홍수 범람 등으로 우리 일상생활과는 단절된 폐쇄적 공간이 되어 왔다. 하천 주변은 생태·문화·역사적으로 잠재가치가 큼에도 이용이 유보되거나 때로는 소홀하게 다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 성장과 문화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하천 주변은 도시기능을 분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조명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하천 주변은 홍수 피해 우려와 수질보전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토지활용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음식점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져 왔다. 단편적으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 중복 규제와 개발억제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없다. 또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국토의 보전과 토지이용 효율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 가을쯤 4대강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하천 주변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선된 수변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각종 난개발 및 토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연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4월 말 시행된다. 이를 통해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강 중심의 국토재창조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경우처럼 수변공간의 쾌적성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면 관광·레저·업무·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천 축(軸)을 따라 업무·물류·산업·주거·관광 등의 거점을 연계 조성해 하천을 새로운 도시발전 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면모도 새롭게 할 수 있다.
강 주변을 개발한다고 하니 일부 국민이 상수원 수질 및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수법에는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동일하게 조사, 입안, 실시계획 승인, 시공, 준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질과 환경보전을 전제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행돼야 한다. 개발지역은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지역 특성, 문화재 등 보존할 것은 철저하게 보존하는 종합 대책을 세워 하천 주변지역이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변도시 재생은 도시디자이너와 하천기술자의 21세기 미션이기도하다. 이제, 낙후된 하천 주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선진국형 수변공간도시로 탈바꿈하는 등 새로운 모습의 자연친화적 국토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송재우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