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택 밀집지역 고시원 못 짓는다… 이르면 4월 시행
입력 2011-02-06 18:38
앞으로 서울 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2종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시설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이 있었지만 고시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고시원은 논과 밭 등 용도로 쓰여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 지을 수 없는 시설로 지정됐다.
시는 또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도 제한키로 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제한이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시원이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고 관련 규정이 미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자연경관지구에서 저층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높이 8m, 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