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7월부터 금연 위반 신고 4만원 포상

입력 2011-02-06 18:38

서울 관악구는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4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금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관악산을 포함한 자연공원과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 구역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