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11-02-06 18:38

울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체납세 일제정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연 3회 설정·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각종 압류물건은 사전실익분석 등 전자공매 업무 활성화로 현금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계별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고액 및 상습체납자 공개 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골프장, 백화점 등 고급 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고액의 상속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재산을 압류 조치하겠다”며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대책 외에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조회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