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안전결제 8월부터 5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1-02-06 18:25

앞으로 인터넷으로 5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모두 피해보상 등 법적보호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을 기존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 안전을 보호 하는 장치다.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원 미만의 소액 생활필수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학생,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가 만든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의 링크를 의무화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