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파경 “예단비 8억 돌려줘라”

입력 2011-02-06 20:47

A씨(여) 부모는 2009년 딸을 결혼시키며 신랑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원을 보냈다. 신랑 부모는 이 가운데 봉채비(혼인 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돌려줬다. A씨는 또 결혼 전 함께 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6000여만원을 들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사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가족에게 줄 선물을 두고도 다퉜고 종교 갈등과 성격 차이도 심했다. 두 사람은 끝내 5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예단 반환을 놓고 다툼이 생기자 두 사람은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8억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단기간 내 파탄난 경우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예단비 10억원 중 8억원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B씨가 청구한 스포츠클럽 회원권 구입비용과 생활비 절반인 1900만원, 위자료 등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