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 해적 내일 검찰 송치… ‘총 쏜’ 아라이 등 살인미수 혐의

입력 2011-02-06 20:19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해상강도살인미수와 선박납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생포한 해적 5명을 8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해상강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적들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수사본부는 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7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석해균(58) 선장을 총격한 것으로 지목된 마호메드 아라이(23)가 여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선원 2명과 해적 2명의 구증(口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미 수사를 통해 삼호주얼리호 납치 상황과 납치 후 선원 억류, 선원 폭행과 살해 위협, 몸값 요구, 청해부대 구출작전 때 총기 대응 등 ‘인도양 선박 납치∼아덴만 구출작전’ 전체 상황을 한국인 선원 피해 조사와 해적 조사에서 구증했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갑판장 김두찬(61)씨가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또 다른 한국 선원 2명의 진술을 아라이에게 제시했다. 또 수사 초기 아라이를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해적으로 지목했던 아울 브랄렛(19)과 총격 당시 근처에 있었던 압둘라 알리(21)의 조사 결과도 보여주며 아라이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수사본부는 아라이를 제외한 해적 4명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결국 아라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본부는 수사 초기부터 “총기는 만져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던 아라이가 “총은 소지하고 있었다”고 일부 시인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이영재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