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에 오염되는 바다…어민들 해양 투기지역 알지도 못해
입력 2011-02-06 20:18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인분과 가축분뇨, 각종 오폐수, 생선찌꺼기 등이 망라돼 있다. 또 건설공사 현장 폐기물과 수산화알루미늄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도 포함돼 있다.
각종 분뇨와 폐기물은 바다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해양연구원이 2007년 울산 남동쪽 해양투기 지역 수질을 조사한 결과 일부 바닷물은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만큼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건축 및 광물성 폐기물 투기에 따른 바닷속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인근 대조 해역에 비해 투기 해역의 중금속 농도가 2배 이상일 경우 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조사된 군산 서쪽과 울산 남동쪽 지역의 표층퇴적물 수은 농도는 각각 ㎏당 0.06㎎, 0.02㎎을 기록해 대조 해역 수은 농도 0.03㎎, 0.01㎎보다 2배나 높았다.
특히 울산 남동쪽 지역 중금속 오염도는 다른 두 곳보다 심했다. 크롬과 카드뮴 평균 농도의 경우 대조 해역에 비해 각각 1.7배 1.4배 높았다. 군산 서쪽 해역도 아연 평균 농도가 대조 해역보다 1.5배 높았고, 포항 동쪽 지역은 구리 오염이 심각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당장 해양 투기를 중단해도 이 해역이 중금속 오염에서 복원되려면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플랑크톤이나 물고기로 유입되고, 이를 다시 사람이 섭취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동해 투기 지역에서는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됐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투기 지역이 육지에서 너무 멀어 해경의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어민은 방대한 해양 투기 지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폐기물 해양 투기에 따른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가 협약 가입국에 즉각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어서 해양 투기는 계속돼 왔다. 한국은 현재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국가로 분류된다. 88년부터 시작된 해양 투기는 2005년 992만9000t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 한 해에도 478만5000t이 버려졌다.
해양 투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저렴한 처리비용 때문이다. 하수찌꺼기와 분뇨 등의 육상 매립에는 t당 2만4000원이 들어가지만 해양 투기 비용은 1만2000원에 불과하다.
쓰레기 해양 투기에 의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있다. 포항 동쪽 지역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한·일 중간수역이 상당 부분 들어간다. 군산 서쪽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침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이 해양 투기를 정면으로 문제 삼을 경우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우리 정부는 2012년 가축분뇨와 하수오니,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 해양 배출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