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욕보인 성남시 의원 행패
입력 2011-02-06 17:23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경기도 성남시 의회 이숙정 의원 사건은 지방정치의 현주소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희비극(喜悲劇)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시 판교 주민센터의 공공근로 여직원과 통화하던 중 여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주민센터로 직행, 여직원 앞에서 하이힐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서류더미를 밀쳐 흩뜨렸으며 여직원 쪽으로 자신의 가방을 집어던졌다. 이 의원의 행동은 주민센터의 폐쇄회로 TV에 고스란히 잡혔다. 이 의원은 ‘시의원 이숙정 이름도 모르느냐’고 소리 지르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무릎 꿇고 빌라고 했다고 여직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첫 당선된 민노당 소속 의원이다. 피해 여직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지난달부터 주민센터에서 취업창구 보조업무를 담당해 왔다. 여직원의 아버지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고 이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을 선출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시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이기에 이름을 몰랐다고 해서 이 같은 행패를 부리는가. 선출직 공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이제 갓 공직에 오른 30대 초선의원이 시대착오적인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에 찌들어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지자체에서 벌어진 일로 한계를 그을 일이 아니다. 국민 전체를 모독한 일이다.
민노당은 이 의원을 경기도당 차원에서 징계하겠다고 했다. 징계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을 상실한 이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서민의 처지와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민노당 소속 정치인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개탄이 지난 설 연휴 동안 화제였다.
이번 일뿐 아니라 추태와 비리가 도를 넘은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3일 발효돼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지방의원을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불법과 비리는 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