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율고 지정 취소 상고 포기

입력 2011-02-01 17:25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관련 소송에서 이들 학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향후 자율고 문제를 직접 다툼의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자율고 관련 소송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가져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을 통해 자율고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혁신학교 등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교육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