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장애인도 70여개 복지 서비스 받는다
입력 2011-02-01 17:09
보건복지부는 1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0일 이상 국내 체류 장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 29만4088명이다.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120만8544명의 24%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들 중 국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인 4.9%에 해당하는 1만4410명 정도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애인연금, 자녀 교육비 지원, 자동차등록세 면제 등 70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장애인 등록제는 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장애 관련 수당 신청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신청자는 금융, 신용, 보험 등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관련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 관련 수당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수당 지급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 관련 수당 환수 사유에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외에 ‘(담당자 착오 등에 의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새로 포함시켰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