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남성도 유급 출산휴가 3일간 사용
입력 2011-02-01 17:14
이르면 내년부터 아내가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남녀 불평등을 용인한 가족법 상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이 폐지된다. 또 육야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개편하고,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1∼2015)-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두 번째로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이다.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이 계획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부부 간 맺은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개정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하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정부가 연계해 주는 ‘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서비스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일·가정 양립 현황을 파악키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일·가정 양립 지수’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강화해 요양시설 전담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혼모,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보편적 가족의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 확산과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강화 및 다양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