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지방의원 꼼짝마” 권익위, 행동강령 시행
입력 2011-02-01 17:02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발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공포했다.
행동강령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장은 신고된 위반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