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첩증 진료 거부 대구지역 4개 병원 지원금 20%씩 삭감
입력 2011-02-01 16:52
보건복지부는 장중첩증 여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역 응급의료센터들을 제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술인원이 부족하다’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던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등 4개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이 20%씩 감액되고 신규 응급의료기금 사업 참여가 1년간 배제된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지역주민 불편을 고려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는 피했다. 대신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4억원 전액 삭감, 1년간 신규 병원지원사업 참여 배제, 과태료 200만원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사건 당시 당직 전문의였던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응급의학과 교수는 면허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2012년 해당과 전공의 정원 감축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당초 경북대병원이 추진했던 5년간 150억원 규모의 류머티즘 전문질환센터 지원사업의 공모 참여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