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주가조작… 허위 보도자료 무차별 살포 치고 빠지기

입력 2011-02-01 17:0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1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9월 증권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메신저 ‘미쓰리’(Mi3)를 통해 상장기업인 A사를 포함해 90여개 기업의 허위 보도자료나 허위 글을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 400만∼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주식카페를 여러 개 개설해 회원을 상대로 투자상담비를 받아 주가조작 대상 종목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신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에서 공시하는 내용에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 내용을 교묘하게 넣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뒤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하면 다시 게시판에 퍼 날라 거짓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말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교생 김모군은 지난해 한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으나 주가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군이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