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병실 없을땐 복도에 입원시킨다

입력 2011-01-31 21:04

보건복지부는 31일 응급외래와 병동복도입원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응급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을 앓던 4세 여아가 응급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다음 달부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형병원 응급실에는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의료전문의를 별도의 진료실에 배치해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외래가 실시된다. 응급진료가 끝나고 입원이 예정된 환자에 대해선 병동 복도를 임시입원실로 활용하는 병동복도입원제 도입도 추진된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환자와 119구급대원 등이 응급진료 가능 기관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의 응급의료 정보 수집 업무가 강화된다. 병원은 어떤 분야의 응급치료가 가능한지 실시간으로 1339에 보고해야 한다.

응급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인근 병원의 입원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연계 사업이 상반기 중 시험 실시된다. 이를 위해 응급실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 주변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