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 확대

입력 2011-01-31 18:16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 범위가 5월부터 연매출 1억2000만원, 내년 1월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다음 달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고 1.0% 포인트 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회사와 중소자영업자 간 상생 발전 차원에서 이같이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수수료율(3.3∼3.6%)보다 약 1.3% 포인트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매년 2차례 갱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 범위가 5월부터 현행 연 매출액 9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완화돼 17만개점이 혜택을 보게 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이 1.6∼1.8%, 기타 중소가맹점은 2.0∼2.15% 수준이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액의 2.0∼2.1%에서 1.0% 이하로 인하된다.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 가맹점의 경우 전업카드사는 2.2∼2.5%인 수수료율을 1.7% 이하로, 겸영은행은 2.0∼2.1%인 수수료율을 1.5% 포인트 이하로 평균 0.6% 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카드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개발 확대, 카드사 출금수수료 합리화 등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