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수사] 법무부 “해적 사법절차 아무 법적 문제 없다”
입력 2011-01-31 18:25
소말리아 해적 국내 압송 이후 이들의 체포, 이송 및 구속수감 등 사법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적 사법처리 절차는 모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내법에 입각해 적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적 구속수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31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대로 하면 체포된 해적은 그동안 불법 구속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0조 4항은 피의자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적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21일이다. 영장 청구는 8일 뒤인 29일에 이뤄졌다. 따라서 이 법리대로라면 해적들 구속 절차에는 불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해적 생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이라며 “이 상황을 두고 국내 사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해공항에서 해적을 인수한 시점부터 수사기관이 관여했기 때문에 불법 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해적 체포 이후 국내 압송까지를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적 5명 모두에게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삼호주얼리호 납치 당시 해적이 모두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일부가 선장을 살해하려 한 만큼 이들에게 포괄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점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포괄적으로 5명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범죄행위가 특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이 해적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말리아어, 영어, 한국어 3단계로 이어지는 통역의 어려움 때문이다. 또 이들이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점도 문제다. 소말리아 현지의 배후세력을 밝혀내더라도 추가 처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정부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적 사건이지만 국내법에 따라 일반 사건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도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지만 통역 문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