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자와 강제기소… 정치생명 ‘풍전등화’

입력 2011-01-31 21:20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 31일 강제 기소됐다.

도쿄 제5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 결의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검찰관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이날 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 혐의로 오자와와 그의 전 비서 3명을 기소했다.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회의원이 강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이날 “한시라도 빨리 무죄 판결을 받고 싶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오자와의 첫 공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몇 달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오자와는 정치생명을 위협받을 게 불가피하다. 강제 기소된 만큼 탈당하거나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는 민주당 반(反)오자와 그룹의 요구에 대해 그는 “계속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성심성의껏 일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민주당이 분열되길 바라는 야당은 간 총리를 한층 더 몰아붙였다. 자민당과 공명당, 다함께당 등은 이날 오자와의 국회 소환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해 초 오자와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 혐의를 수사한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오자와의 강제기소를 결의했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10월 리쿠잔카이에 4억엔을 빌려줘 도쿄 시내 택지(3억5000만엔)를 구입하게 하고도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자와는 검찰에서 “정치자금보고서 허위 기재에 관여하지 않았고, 토지 매입 대금인 4억엔도 개인 재산으로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비서 3명만 기소하고, 오자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