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제식구 채용 어려워진다… 행안부, 투명한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제정 반영 지시
입력 2011-01-31 17:4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지방공기업 사장에 임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이 측근과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을 기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생략·단축하거나 점수를 몰아주는 등 불공정 시비를 일으켰다.
새로 도입된 인사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와 심사기준·방법 등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가 명시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받는다.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자 및 금품수수자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면 책임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받게 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