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후반기의 감사원] 美 의회 소속 감사원, 안보 전략까지 바꿨다

입력 2011-01-31 17:52


2004년 미국 의회 일반감사원(GAO)의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부시 정권의 실세였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추진하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이다. 결국 GPR은 큰 폭으로 수정됐고, 한국 독일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국가들도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했다.

GAO는 한국의 감사원과 같은 기구다. 감사원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곳이기도 하다. GAO는 의회 소속이다. 미국은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권까지 가지고 있어 GAO의 권한이 막강하다.

GAO는 “우리는 의회의 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오른팔이자 의회에 소속된 감시견”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GAO는 행정부의 회계 결산 감사 못지않게 GPR 사례처럼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사전 감독 임무도 중시한다.

뉴질랜드는 의회 소속의 일반관리회계사무소(OCAG)에서 아예 민간 회계법인에 공공기관 감사를 맡기고 있다. 1992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 전체의 통합재무제표를 일반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기구를 의회 소속으로 두거나 행정·입법·사법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 소속인 곳은 한국과 스위스뿐이다. 그나마 스위스는 감사원장을 의회가 추천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후보를 고른다.

수장의 임기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GAO 원장 임기는 15년이다.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GAO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다.

영국 감사기구 NAO 원장은 종신직이고, 임기 없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 덴마크(70세) 프랑스(68세) 이탈리아(72세) 등의 사례도 있다.

임기제인 호주(10년) 오스트리아(12년) 캐나다(10년) 등도 10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임기가 5년 미만인 곳은 OECD 회원국 중 한국(4년) 노르웨이(4년) 포르투갈(4년) 3개국뿐이다.

특별기획팀=정승훈 김지방 정동권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