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도 맞아 봐라”… 가해학생 부모 뺨 때린 母 선고유예

입력 2011-01-30 19:05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형주 판사는 자신의 딸을 집단 폭행해 입원치료까지 받게 한 가해학생 부모들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딸이 집단폭행을 당한 뒤 입원해 몹시 비통하고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자녀 대신 잘못을 빌러 온 부모의 뺨을 때린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뺨을 맞은 학부모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씨가 이성을 잃었던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딸 A양(14)은 지난해 6월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서울 등촌동의 한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가해학생의 어머니들이 문병을 오자 “너희도 한번 맞아봐라”며 이들의 뺨을 1∼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