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월 48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 전액 지원
입력 2011-01-30 19:05
오는 3월부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유치원비를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하위 70%는 월 소득인정액 480만원 이하 가구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소득분위 50% 이하 가정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했다. 소득하위 50∼70% 가구는 지원액의 60∼30%만 차등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전액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6만1000명에서 올해는 92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육료 중 유치원비는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비용이 지원된다. 국·공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17만7000원(만 4∼5세) 또는 19만7000원(만 3세)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가 차량 운행비 등을 포함해 월 40만∼50만원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전액 지원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