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증권, 시세조종 혐의 적용될 듯

입력 2011-01-30 18:42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에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 ‘옵션쇼크’를 유발한 도이치뱅크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제재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옵션쇼크 장본인으로 지목된 도이치뱅크와 창구 역할을 한 도이치증권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션만기일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조사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일부 성과가 있었다”며 “내달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 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도이치뱅크가 지수 하락 시 이익이 나는 공매도나 풋옵션 매수, 합성선물 포지션 구축 등으로 거액의 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인 대규모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장 종료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 물량 2조4000억원 가운데 97%인 2조3000억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