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2월부터 확 바뀐다… 사고 책임 더 묻고 장기 무사고는 혜택
입력 2011-01-30 18:41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확 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이전보다 대폭 커진다.
우선 자기부담금 제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일정 금액(최저 5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기차량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가 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정률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즉 이 운전자는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더라도 20% 정률제를 적용한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수리비 500만원짜리 사고를 내도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부담금 50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 만큼 사고가 나면 반드시 정비업체에서 사전견적을 받은 후 수리를 맡겨야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반면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장기 무사고자 할인 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호·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위반횟수를 헤아려 보험료를 할증했다.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이면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은 60%였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1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할인 혜택이 더 늘어나 62% 할인을 받게 된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