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압송] 초유의 해적 수사… 납치 경위·배후세력 규명 총력
입력 2011-01-30 21:09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어 관할 부산지검은 최장 20일 안에 구속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고,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관할 부산지법은 올해 중반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적 혐의 및 사법처리=검찰은 소말리아 해적 5명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 해적은 ‘아덴만 여명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15일 삼호주얼리호 및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면서 몸값을 요구한 혐의다. 또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58)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적들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박위해법에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해적들이 근거리에서 석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이 입증되면 해상강도 살인미수죄에 해당돼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국내 첫 해적 대상 사법권 행사=정부가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 사상 처음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이들 해적을 인접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결국 국내 사법처리를 선택했다.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이 있기도 하지만 훈방은 처벌의 의미가 약해 소말리아 해적에 이미 여러 차례 피랍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국민이 해외에서 공격당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해적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수사 방향 및 쟁점, 과제=특별수사본부는 해적들을 상대로 삼호주얼리호 납치 경위 및 과정, 현장 납치 주동자,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 세력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특히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해적을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해적들의 정확한 신원확인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해적들이 행동대원에 불과할 경우 배후조종 세력을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이 또 강압에 의해 해적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할 경우 혐의 적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부산=윤봉학 이영재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