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수사결과 발표] 檢 “金회장 세 아들 재산 편법상속 혐의 입증 어렵다” 기소 안해

입력 2011-01-30 18:34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자(父子) 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검찰은 결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세 아들은 기소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김 회장 부자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묻지마 채권’과 ‘주식 헐값 매수’ 등 편법적 수단이 활용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 측은 재산 상속 작업을 통해 2003년 재산이 전혀 없었던 김 회장의 세 아들이 2010년 7월 현재 3678억원을 소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남 동관씨는 채권자·채무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돼 거래내역을 추적받지 않을 수 있는 ‘묻지마 채권’을 통해 김 회장으로부터 수백억원을 증여받았다. 또 ㈜한화 주식 333만주, 정보기술(IT) 계열사인 한화 S&C 주식 250만주를 헐값으로 사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무일푼이었던 동관씨의 재산은 1948억원으로 불어났다”고 말했다.

검찰 발표 중 ‘묻지마 채권’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채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생을 위해 자금 추적과 증여세 등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봉욱 차장검사는 “(묻지마 채권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이) 2004년이라면 경제회복이 된 이후라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남 동원(26·군 복무중)씨와 3남 동선(23·대학생)씨도 ㈜한화 주식과 한화 S&C 주식을 125만주씩 보유하며 한 사람당 865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식도 헐값 매수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세 아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소환된 한화 관계자들이 세 아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진술해 혐의를 파헤치기가 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