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수사결과 발표] 유무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1-01-30 21:18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향후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인지, ‘적법한 경영판단’인지 여부가 검찰과 한화그룹의 승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30일 “김 회장에게 새로 마련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기 12년8개월, 장기 20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화 측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의견은 김 회장이 그룹 자금을 동원해 한유통, 웰롭, 부평판지 등 위장계열사 3곳의 빚 3500억여원을 부당하게 갚아줬다는 혐의에서 가장 크게 엇갈린다. 검찰은 이들 3개 회사가 김 회장 일가 소유임을 이미 김 회장이 시인했고 실제 그룹 돈이 계열사 간 부동산 거래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한화 측은 김 회장 동생 김호연(현 빙그레 회장)씨가 형제간 그룹 분리 이전 한유통과 웰롭을 설립한 점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지급보증이 계속됐고 부실처리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화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화S&C와 동일석유 등의 주식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정보기술(IT) 계열사인 한화S&C의 저가 매각 문제는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의 경영권 승계 비리 의혹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검찰은 재무분석 전문 검사 등을 투입해 상식에 어긋나는 저가로 매매됐다는 점을 확인했고, 한화 측이 회계법인에 압력을 넣어 주식 평가액을 조작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화 측은 해당 주식의 매매가를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적법하게 책정했고, 헐값 논란은 특정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077억원으로 알려진 비자금 부분도 검찰은 위장계열사의 돈이 비자금 계좌로 유입됐다고 주장한 반면 한화 측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금을 토대로 형성돼 횡령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한화 측이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해 중요 문서를 없애거나 청계산 비닐하우스로 빼돌리는 등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소환된 인원만 300명이 넘고 1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으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 아니냐”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했지만 증거를 없애고 검찰 조사를 막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