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한화 수사 결과
입력 2011-01-31 00:07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승연 회장을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홍동옥 전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CFO) 등 전·현직 임직원과 회계사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한화 비자금 의혹 수사는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3500억원대의 위장 계열사 빚을 계열사로 떠넘겨 갚게 하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계좌 382개와 채권·현금 등으로 비자금 1077억여원을 관리해 세금 추징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상 비리로 한화 계열사와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6466억여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화는 “검찰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부지검은 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무 등 태광 고위 관계자 수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31일 발표하며 태광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