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헬스클럽 중도해지 “위약금 10%내면 환불 가능”
입력 2011-01-30 18:40
헬스클럽 회원권도 계약금의 10% 위약금만 내면 중도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이다.
이에 따라 헬스클럽이나 피부관리실 등 서비스를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고자 하면 기준이 정한 상한선 내 위약금만 내면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업소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은 계약일로부터 7일, 2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계약대금의 10% 이내 위약금을 물면 된다. 헬스·피트니스업과 학습지업도 위약금 상한이 10%이며,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20%까지 위약금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상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상한 기준을 넘는 위약금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