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강봉균의원 보좌관 구속
입력 2011-01-28 18:22
검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민주당 강봉균(군산) 의원 보좌관을 28일 구속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 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 의원의 보좌관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김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군산지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김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 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38)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 당시 공모로 인한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다. 이 업자는 제안심사 전후로 김 보좌관에게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