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무죄

입력 2011-01-28 18: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접대를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 바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한 게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