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유죄

입력 2011-01-28 18: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은 그랜저 구매대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 출처를 숨기려 노력한 흔적, 대금이 전달된 시점 등을 살펴보면 무상으로 그랜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은 2008년 후배 도모 검사에게 건설업자 김모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