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이 법무부 차관인데…” 80억 사기 행각
입력 2011-01-28 18:21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8일 법무부 고위 공직자의 부인으로 행세하며 가짜 임대계약서를 쓰고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1·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차관인 남편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재테크용으로 몰래 소유한 편의점과 식당 등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주모(65·여)씨 등 29명에게서 52차례 모두 79억8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주씨는 “휴게소에 직접 소유자를 확인하면 고위 공무원인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말에 속아 2년여간 24억6600만원을 건네면서도 임대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직접 만든 임대차 계약서에 가짜 법인 도장을 찍어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다. 피해자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평생 모은 적금을 깨 김씨에게 건넸다.
김씨는 월세 300만원짜리 고급 빌라에 살면서 벤츠와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명품 쇼핑을 즐겨 백화점 최우수고객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