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찬송가 독점 출판권 못 지켰다”… 찬송가공회 파송 인사 4명에 정직 처분

입력 2011-01-28 17:47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삼봉 목사)이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에 참여했던 교단인사들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켰다. 이처럼 예장 합동이 공직정지라는 초강경수를 둔 것은 4명의 찬송가공회 파송 이사들이 교단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찬송가 독점 출판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예장 합동은 28일 “총회회관에서 27일 개최된 임원회 결과 서정배 최재우 박춘근 목사, 김부영 장로의 공직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총회장을 역임한 서 목사는 직전 총회장이 자동적으로 맡는 선거관리위원장직까지도 박탈당했다. 서 목사는 현재 예장 통합 측 이광선 목사와 함께 찬송가공회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예장 합동 관계자는 “찬송가공회에 우리 총회가 파송한 인사 4명에 대한 사직 행정처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공직 정지를 발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결국 행정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송 이사 4명에 대한 공직 정지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 정지는 파직 밑의 단계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그만큼 임원회가 찬송가 판권 문제에 대한 의지가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공직 정지는 이미 각오한 일이기에 괜찮다”면서 “교단에서 내가 반총회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 목사는 “파송이사들이 1983년 통일찬송가 발행 당시의 합의정신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찬송가공회 활동은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예장 합동은 이기창 정진모 이태선 목사, 임은하 장로를 찬송가공회에 새 이사로 파송했지만 지난 24일 거부된 바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