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7인위원회 구성 ‘속회 사태’ 징계 수위 등 논의키로
입력 2011-01-28 17:46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들은 길자연 대표회장 인준 및 취임 합법성을 재확인하고 이광선 전 대표회장 등 일부 대의원의 27일 ‘정기총회 속회 사태’에 의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2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길 대표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2회기 첫 임원회의에서 속회 사태 가담자 29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한기총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임원회에서는 가담자를 당장 제명하자는 초강경 발언에서부터 관련 교단에 유감을 표시하고 가담자에 권고 내지 제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는 강온 병행 대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임원들은 최종적으로 길 대표회장에게 이번 사태 처리를 위한 7인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고 징계 절차와 수위 및 대상 등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길 대표회장과 이 전 대표회장 측의 대립은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한기총 회원 교단 및 단체의 대다수가 길 대표회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전 대표회장 측의 선택 폭은 크지 않아 보인다. 최악의 결정을 하면 관련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 2항에 따르면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임원들은 일부 임원 및 상임위원장 명단이 바뀜에 따라 관련 인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찬송가공회 문제, 통일기금 조성, 북한교회 재건 등을 위해 11개 특별위원회도 추가 설치했다. 이정익 이병순 목사는 각각 공동회장과 부회장에, 이치우 양병희 목사는 각각 스포츠위원회와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밖에 이단사이비 대책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설립해 객관성과 투명성, 견제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표회장 1000만원 이상, 공동회장 300만원 이상, 부회장(서기·회계·위원장 포함) 200만원 이상, 부서기·부회계 100만원 이상 1년 회비 책정 및 3월말까지의 납부를 가결했다. 모든 임원과 위원장들이 회비를 완납하면 2억4300만원 이상이 조성돼 한기총 재정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원들은 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슬람 채권(수쿠크)의 한국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감을 표시하고 관련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수쿠크 특혜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에 있는 주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수쿠크가 ‘금융 지하드(성전)’의 일종임을 널리 알리고 입법을 막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