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판 벌이려고 172억 횡령

입력 2011-01-28 00:49

서울 중부경찰서는 27일 사이비 무속인에게 속아 병원 공금 1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로 한 종합병원 경리과장 최모(53·여)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남편이 다치고 부모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집안에 우환이 계속되자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비를 마련키 위해 최근 3년 동안 공금 17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12월 무가지에서 ‘용한 점쟁이 선녀만신’이라는 광고를 보고 무속인 김모(51·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점집을 찾았다. 김씨가 천도재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자 전 재산 5억원을 바쳤다. 이후 돈이 떨어지자 최씨는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병원 계좌로 입금하는 환자 진료비 등을 빼돌렸다.

서울과 부산에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김씨는 장사가 되지 않아 빚이 10억원이 넘자 최씨를 꼬드겨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김씨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 기간에 외부 회계법인 감사와 병원 자체 감사가 있었지만 직속 부하직원이 전산조작 등을 하며 협조해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