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의혹 강희락 前청장 구속

입력 2011-01-28 00:43

검찰이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2주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검찰 수사는 비로소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건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 사실을 소명할 만큼 증거 자료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2009년 4~12월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관련 민원 해결 및 경찰간부 승진 요청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7차례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돈의 대가성이나 도피 권유 사실 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은 오후 11시쯤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서울 성동구치소로 옮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13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혐의사실 소명 부족 등으로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착수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 전 청장이 2009년 4~7월 유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포착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