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보상금제 폐지

입력 2011-01-27 21:19

국세청은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만원씩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크게 늘어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5년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등에 대해 1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로또’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 활성화하면서 보상금을 조정해 2006년부터는 1등 1000만원, 2008년 7월부터는 1등 3000만원을 지급했고, 2010년엔 등위에 상관없이 5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