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확정 판결] 대법원, 박연차 “돈 줬다” 진술 신빙성 인정
입력 2011-01-27 21:30
대법원은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4∼2008년까지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세부 혐의는 모두 7가지인데 1·2심 재판부는 2004년 3월 정 전 비서관 측근으로부터 받았다는 1000만원, 2004년 5월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받은 박 전 회장 돈 2만 달러, 전 보좌관을 통해 받은 2000만원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을 존중해 이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지사가 2006년 2월과 9월 정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받은 1만 달러 등 2만 달러와 2006년 4월 롯데호텔 식당 및 그해 8월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 2만5000달러 등 9만5000달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세부혐의에서 유무죄가 갈린 것은 박 전 회장의 ‘입’이 크게 작용했다. 유죄의 경우 박 전 회장이 직접 이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으나 무죄의 경우에는 직접 전달이 아닌 간접 전달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뉴욕의 한 식당에서 받았다는 2만 달러가 대표적인 경우다.
결국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 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순간 도지사직을 잃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경우 대법원은 2006년 5월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과 2008년 3월 후원회 계좌로 받은 1000만원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및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형량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낮춰진 탓에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